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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십(Gossip)/스타뉴스

김가람, 학폭위 폭력 없었지만...'5호처분' 징계 수위는?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의 중학교 시절 학폭(학교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학교 시절 교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5호처분'을 받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5호처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놀라했다.

 

하이브는 20일 학폭 의혹 관련 해명 입장문을 내며 김가람이 중학교 1학년 때 2018년 교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르세라핌 김가람

하이브측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고, 이에 격분한 김가람과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으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김가람과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고 본인은 전학을 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해 직접 대상자 외에 다수의 관련자 및 해당 학교의 많은 동급생들도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를 증언해줄 제3자도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오히려 가해자임을 강조했다.

 

김가람 학교폭력위원회 결과통보서

하지만 김가람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받은 '5호처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해당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륙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현해 한 현직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도 4호 처분받는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고 놀라며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후에도 2년간 생기부(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하는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도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데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 않게든다"며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킨걸까"라며 의아해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하이브측은 "현재 김가람의 어머니는 과거 학폭위 징계 처분 및 수위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당시 그 방법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르세라핌은 당분간 김가람을 제외한 5인 체제(사쿠라, 김채원,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