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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Life)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여부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오늘 정오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지금까지 연매출 30억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신청대상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및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하며,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기준은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하거나,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핸한 경우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기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또한, 다수사업체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20%까지 지급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원제외

하지만, 모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미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로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접속했다면 대상여부 조회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등이 문자고 알림이 오고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되며,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반납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된다.

 

이어,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콜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가능하다.